
안녕하세요. 안다구조안전입니다. 오늘은 지진과 관련해 내진설계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잖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었고, 지금도 연간 수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다구조안전은 철골 구조를 전문으로 해온 대구 구조기술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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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구조안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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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건축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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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700건 이상의 구조검토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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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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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태양광, 동바리 등 전문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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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전국에서 PEB 구조 의뢰를 받는 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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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없는 건물, 생각보다 훨씬 많다
지난 2024년 6월, 연합뉴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건축주나 건물 이용자가 드뭅니다. 구조기술사로서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친 현실입니다. 그럼,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방법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조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두 차례 강화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었고,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내진설계의 적용 여부와 설계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면 내진설계의 적정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현장 조사와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방법 2. 건축물대장 특기사항 확인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별도 방문 없이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 '특기사항'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에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5분이 나중의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방법 3.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허가 일자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치를 검토 중인 공장주나 건물주라면 이 시스템이 유용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하중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구조의 안전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진설계 이력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구조검토를 의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내진설계가 없다면, 다음 단계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했는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진보강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진보강은 무조건 건물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공사가 아닙니다. 현재 건물의 구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의 보강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기술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험상,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 안다구조안전 구조기술사사무소
업무: 철골구조 및 태양광 구조검토,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대상: 공장 지붕 태양광, 철골 구조, PEB 구조 등
anda_eng@naver.com